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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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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26.06.26 | 조 회 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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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농식품부 지원사업-15. 2026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중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려주세요.pdf (488KB) ( 다운횟수 38 ) 다운로드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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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자
(품질검사)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품질등급제 사업) 전국 시·군에서 사일리지(헤일리지, 건초 포함)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자가소비용으로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 포함)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의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충족한 사업대상자는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및 요건
(품질검사) 동·하계 사료작물의 보관 형태별, 초종별 품질등급 구분을 위한 품질검사
(품질등급제 사업)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경영체에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을 받는 물량, TMR업체, 유통센터, 축산농가 공급물량은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품질검사) 품질검사장비, 검사비용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장비도 지원 가능
(품질등급제 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보온덮개,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등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품질검사)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품질등급제 사업) 일반단지: 국비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전문단지: 국비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 적용
< 동계 사료작물 >
○ 수분·조단백질 유통규격 준수
PDF 참고 [표]
* 조단백질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10%)
< 하계 사료작물 >
○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재배 유도
PDF 참고 [표]
* 곤포(압력) 130bar 이상 작업 조치 /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
*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
●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시행지침’ 참고
(조사료생산시스템과 / 041-58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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