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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토종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 성 일 2026.06.26 조 회 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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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종자보존과 개발-9. 토종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pdf (216KB) ( 다운횟수 21 )     다운로드     바로보기

    토종닭으로 인정받으려면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인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종닭의 인정기관은 ‘(사)한국토종닭협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종닭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1. 사육 품종의 사진, 사육 현황 등 자료 

    2. 기초축 관리내역(품종 또는 계통명, 시작년도, 사육경위, 외모 특징 등) 

    3. 자축 생산 및 분양 기록(구입처, 분양일자, 분양처, 분양수 등) 


    심사 결과가 인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인정기관은 신청인에게 ‘토종가축 인정서’를 교부합니다.


    토종가축(토종닭)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토종축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토종축산물>

    인정번호(제 인정기관명-번호)



    (가금연구센터 / 033-33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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