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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한국의 가축분뇨 액비저장고 현황 및 액비저장 문의
    작 성 일 2012.10.22 조 회 수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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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 되어집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발생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소, 돼지, 닭을 포함한 모든 가축의 분뇨는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것이 기본방향이고, 상황에 따라 정화처리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원화는 주로 퇴비화나 액비화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발생된 분뇨중의 많은 부분을 퇴비화 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액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도별 액비의 생산방법, 잔디와 수목 등을 비롯한 수요처 확대, 기타 액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액비화에 의한 가축분뇨처리는 향후에도 중요도가 높은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 시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가축분뇨 처리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9년 분뇨 발생량은 4,370만톤, 돼지 분뇨가 1,672만톤으로 38% 차지


       * 발생량 증가 4.69% : 4,174만톤('08) → 4,370만톤('09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원화는 확대될 것이나 부적정한 처리 시 규제 강화도 예상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9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09년)
    연간발생량(천톤)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공공처리 해양배출 기타
    퇴비 액비
    43,702(100%) 34,742(79.5%) 2,645(6.1%) 1,199(2.7%) 2,973(6.8%) 1,171(2.7%) 964(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09)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05.10) 및 해양배출금지('12) 양돈농가는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대비 전량 육상 처리를 위한 조치


    - 09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전년 대비 20%(-29만톤) 감소하였으나, 08년 감축률 보다는 저조(-56만톤, 28%) :


    - 시.도별로는 경기, 충남, 제주 등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경남, 경북은 감축률 저조


    - 경남.북 해양배출 비율: (07년) 52.9% -> (08) 56.4 -> (09) 69.7 -> (10.1월) 74.6


    ○ 가축분뇨 발생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퇴·액비 수급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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