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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축사 및 퇴비사 신축에 관한 법이나 규격에 대한 문의
    작 성 일 2012.10.22 조 회 수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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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사
    축사는 건축법 상 동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땅은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용도지역에 가능한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대체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일 것이나 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에서는 신규 신축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지자체는 조례로 가축분뇨처리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축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현행법으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인 경우 축사 건축면적이 60평 미만이라면 건축신고를, 60평이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는 가축사육장 뿐 아니라 그 부대시설인 급식, 사료저장, 분뇨처리시설 등도 포함하므로, 건축면적에는 이런 부대시설의 부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퇴비사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붙임참조), 가축분뇨자원화 표준설계도에서 가축분뇨의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 시설에 대한 자료가 이미 제시되어 시, 군청 축산과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축사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살고 계시는 시, 군청 축산과 및 환경보호과 등에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1.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 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 가축분뇨의 배관은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 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12.가축분뇨의 처리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가축분뇨 유출방지 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유출방지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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