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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가축(한우)인공수정사 자격에 관한 문의
    작 성 일 2012.10.22 조 회 수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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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공수정사 자격시험 실시주체 및 시험일정

    - 실시주체 : 각 시, 도지사가 각 시, 도의 수정사 면허수요 등을 판단하여 추진

    - 시험일정 : 시, 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공고

    → 올해는 경기도에 시험이 있었으나 7월 14일자로 원서접수 마감.

    → 자세한 사항은 한국 가축 인공수정사 협회(http://www.kaita.co.kr/index.html) 홈페이지에 접속, 시험 일정 등은 협회소식란에 기재.

    → 혹은 각 시, 도의 홈페이지에 시험일정이 생기면 기재.

    + 인공수정사 면허 또는 허가증은 축산 기사 자격증 취득 시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축산 기사 자격증

    → 취득 자격

    ①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③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④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⑤ 전문대학 졸업자 등 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⑥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⑦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⑧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 중 인자는 해당되지 않음(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인공수정사 자격시험 과목

    - 필기시험 : 축산학 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 번식학, 가축 위생학

    - 실기시험 : 가축 인공수정 실기

    - 기사 시험

    → 필기 과목 : 가축 육종학, 가축 번식생리학, 가축 사양학, 사료작물학 및 초지학, 축산 경영학

    → 실기 과목 : 축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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