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저희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방문접수 시「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저희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2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청구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저희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처리과에서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합니다.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 공개실시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등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 본인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비용부담 : 청구인은 청구량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편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