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사항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육 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사육 공간 및 사육 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을 해야 합니다.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관리
맹견 사육 허가의 철회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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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더불어 시·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