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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에 관한 기본사항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사항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육 환경

  •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사육 공간 및 사육 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을 해야 합니다.
  •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맹견의 관리

맹견은 특히 사육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사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 :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3개월령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맹견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 제2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의 철회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더불어 시·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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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복지연구팀[063-238-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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