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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및 유기

반려동물 분실, 습득

  •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 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 반려동물 찾기 주변 탐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활용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반려동물 주인 찾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반려동물을 보면, 주변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이 그 동물을 잠시 풀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찾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유자 등을 찾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인을 찾아줍니다.
      •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에 전화해서 동물 발견사실을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 전화해서 동물을 맡깁니다.
      •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동물을 맡깁니다.
    • 유기 및 유실동물의 신고 누구든지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기된 동물에 대한 조치 동물보호센터의 보호조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집니다.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유기 및 유실동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구조되어 관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유기 및 유실동물의 처리절차 - 1. 국민 유기동물신고 → 2. 시군구청(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 3. 유기동물보호센터 → 4. 포획 → 5. 등록여부확인 → 6. 등록된 경우 소유주에게 반환 → 7. 공고 및 진단 → 8. 진단 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 → 9. 회복된 경우 다시 공고, 회복이 불가한 경우 인도적 처리 → 10. 보호 및 관리(이전 공고 및 진단 과정과 해당 과정에서 소유주가 확인이 될 경우 반환처리) → 11. 공고종료 → 12. 명예감시원 입양 및 기증(해당되지 않는 경우 장기보호) → 13. 장기보호대상 중 미처리동물 인도적 처리 원본 이미지 보기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은 경우 유기동물 공고 이후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공고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유기동물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민간단체 등에 기증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길고양이의 중성화(TNR) 조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하는 대신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해 길고양이 발정이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을 줄여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기 위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시행 절차-01신고, 02포획(Trap), 03중성화수술(Neuter), 04TNR 개체 식별 표시-왼쪽 귀 끝 자르기, 05제자리 방사(Return) 원본 이미지 보기

      길고양이 중성화(TNR)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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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복지연구팀[063-238-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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