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길고양이 중성화(TNR) 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