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또한 제16조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