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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 반려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또한 제16조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반려동물등록방법

  •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 동물등록 변경 사유
    • 소유자가 변경 혹은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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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복지연구팀[063-238-7061]
  • 갱신주기 :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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