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길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 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금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경마,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