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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7호)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또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개정) 별표 Ⅱ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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